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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등록제 폐지 추진

臺帳제도등 새방안 마련 내년 정기국회 제출키로

일본 정부가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일본 체류 외국인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일본인 주민기본대장과 같은 대장(臺帳)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일본 정부는 지문날인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던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오는 3월말까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국인 관리방안은 현재 각 자치단체가 발생하고 외국인들이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폐지하고 대신 입국관리국이 중ㆍ장기 외국인 체류자에게는 이름과 주소, 얼굴 사진이 들어 있는 '재류카드'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인등록제도는 각 외국인을 개별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세대 단위로는 파악이 어려운데다 해외 출국시에도 신고 의무가 없어서 일본 정부도 정확한 일본 체류 외국인수 파악이 힘들었다. 새 대장제도는 일본인과는 별도로 외국인 전용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들과는 신분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장 등록 이외에 새로운 재류카드나 증명서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내 재류 외국인 수는 2006년말 현재 약 208만명으로 10년전에 비해 67만명 증가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현행 외국인등록제도 지난 1952년 시행된 외국인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980년부터 등록시 지문날인도 하도록 했다. 이후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93년부터 일반 및 특별 영주자의 날인, 2000년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날인은 폐지됐다. 하지만 개정입국관리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시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면서 지문날인 부활이라는 우려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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