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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화 유예 지킨 쌀 협상
입력2004-12-19 16:51:00
수정
2004.12.19 16:51:00
중국ㆍ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량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그 중 일부는 시판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쌀 수출국들은 지난 1년간에 걸친 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현재 국내소비량의 4%로 돼 있는 의무 쌀 수입량을 2014년까지 8%(41만톤)으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 했다. 아울러 현재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는 수입쌀의 일부(2만톤)는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일반에 판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선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국제무역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년간에 걸쳐 관세화 유예를 얻어낸 것은 국내 쌀 농업 입장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관세화 유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하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가 이번 쌀 협상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관세화 유예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도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고수하는 나라가 됐다. 과거 일본 대만 등이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 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 전에 관세화로 전환했다.
그러나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국제 협상이다. 국내 쌀 농업을 위해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에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향후 10년간에 걸쳐 의무 수입양을 국내소비의 8%로 늘리고 그 일부를 시판하는 것은 농민입장에서는 불만이겠지만 무역자유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양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의무 수입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수입 쌀의 대북지원 등 제3국 수출길을 열어 수입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논 농사 직불제 확대와 국내쌀의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쌀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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