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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징수 강화
입력2010-09-14 16:58:23
수정
2010.09.14 16:58:23
김광수 기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별관리 대상의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은 지난 2008년 3만9,976건 1,104억원, 2009년 4만4,510건 1,247억원에 이어 올해는 7월 현재 4만5,380건 1,408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4년3개월에 걸쳐 2,72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44)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한 재력가이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년에 걸쳐 건보료 7,933만원을 체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71)씨는 35개월간 1,935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H씨는 지난해부터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올해 235명이 8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7월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15억원이며 이 중 전문직 체납자에 게는 체납 보험료의 절반인 4억원을 거둬들였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활동과 더불어 부도ㆍ폐업ㆍ파산ㆍ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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