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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부 전격 이혼
입력2009-02-18 17:49:22
수정
2009.02.18 17:49:22
이재용 부부 전격 이혼
친권은 이 전무에게
삼성전자 이재용(41) 전무와 아내 임세령(32)씨가 이혼소송 제기 일주일만에 전격 이혼했다.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가 갖게 됐다.
18일 양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번 이혼 소송을 원만히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측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을 통해 이혼에 원만히 합의를 했다. 이 전무와 임씨 측 대리인은 이날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확인을 위한 조정 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무와 임씨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대리인들은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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