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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교육국 설치무효 소송 취하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지난해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날 취하한 소송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도청이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아직 취하하지 않은 도의회 상대 소송과 관련해 “새로 구성될 도의회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만큼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김 교육감의 입장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개원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다음 의장 및 상임위원회와 교육국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송 추가 취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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