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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 내달부터 시행
입력2006-07-11 16:33:29
수정
2006.07.11 16:33:29
오늘 8월부터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높이와 용적률 등 인세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중 건축계획 및 환경ㆍ설비ㆍ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형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인증은 내달부터 건축주(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건축계획 및 환경ㆍ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ㆍ시스템통합ㆍ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 12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3등급으로 구분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 1회 5년간 인증 연장이 가능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 외부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행효과가 입증되면 관련법을 개정해 인증 건축물에 대해 높이, 용적률,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능형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10%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건물에너지 및 운영 비용 절감율이 20%에 달해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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