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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1월 8일] 보헙업, 소비자 불만 1위서 만족 1위로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친근한 보험설계사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보험은 소비자 불만 1위의 금융산업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꾸준히 검토해왔으며 지난 7월 보험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렇다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 가입시부터 지급시까지 제대로 알려준다. -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중도 해약시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설명해줘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시에는 담당 부서 연락처 및 예상 심사기간을, 보험금 심사시에는 심사지연 사유 등을 안내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변액 보험을 권유 받는다. - 적합성 원칙"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금액이 크고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다른 보험계약보다 높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상품과 적절한 가입금액을 추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월소득, 유사한 금융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변액보험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무조건 다 보장한다는 보험광고가 사라진다. - 허위과장 광고 규제" 보험 광고시 보험금 지급한도ㆍ지급제한 조건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해 항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도록 하는 "약관이해도평가제도", 보험계약 해지 간편화를 위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말썽 많고 매도 많이 맞고 자란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다. 말썽 많았던 보험 업계가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보험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보험 산업이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소비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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