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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매물' 구입 1주택자 2년내 기존집 팔아야 금융혜택
입력2010-04-25 17:36:46
수정
2010.04.25 17:36:46
김정곤 기자
보유땐 대출 1%P 가산금리
새로 집을 마련해 입주를 앞둔 사람이 내놓은 집, 즉'입주자 매물'을 구입하는 1주택자의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국민주택기금의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입주자 매물을 살 때는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일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연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서 1%포인트의 가산금리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입주자 매물은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록 팔지 못한 비투기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입주자 매물을 구입하려면 매도자의 입주 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 등을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ㆍ농협중앙회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 영업점에 제출한 뒤 신청하면 된다. 5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또 DTI를 초과해 대출 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보증 지원은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에도 1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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