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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습지 교사 경력도 호봉산정 반영해야"
입력2010-12-19 18:03:30
수정
2010.12.19 18:03:30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육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교사 조모(46)씨가 "학습지교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며 서울의 Y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을 공무원보수 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 일에 종사한 경력은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며 "반드시 유급∙상근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상 경력환산율표는 교육문화단체 근무경력을 5할, 각종 법인이나 회사 경력은 4할, 기타직업은 3할을 경력으로 인정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11여년간 학습지 지도교사로 일한 뒤 지난 2006년 Y중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쳤다.
하지만 조씨는 초임호봉 산정 당시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반영되지 않자 2009년 2월 교장에게 정정 신청을 했으나 "유급∙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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