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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입력2008-05-11 15:52:52
수정
2008.05.11 15:52:52
국토부, 내달부터
다음달부터는 도로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6월중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구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건축을 허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높이제한 완화는 도로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일조권ㆍ용적률에 따른 제한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완화해 대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지 규정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해 이미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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