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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건축물 정기점검 2010년부터 전문가가 관리

내년 초부터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의 정기점검이 해당 구청장에서 기술사, 건축가 등 전문가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또 점검비용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생애관리란 '기본계획ㆍ심의'부터 '건축허가ㆍ사용승인', '성능유지ㆍ용도변경', '수명종료ㆍ철거' 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경과년수와 규모, 구조, 용도 등에 따라 점검주기ㆍ내용ㆍ방법을 달리한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해당 구청장이 연 1~2회 해왔으며, 특히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2년까지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 건물의 불법용도 변경이나 임의 개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내 건축물(68만동)의 모든 건물주로 하여금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본인 비용으로 정기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전문가들을 통해 상시 유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2,000㎡ 미만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정기점검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일부 지원해줄 계획이다. 건물주들이 이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를 표본 조사해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허위보고서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은 시민과 공공이 상호 협조하는 건물 관리 시스템"이라며 "매뉴얼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지도록 해 사전예측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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