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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매낙찰자, 불법임차인 수도요금 안내도 돼"
입력2009-01-04 17:48:12
수정
2009.01.04 17:48:12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는 불법 임차인들이 사용한 수도요금까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 받았으나 과거 임차인들이 건물을 불법점유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으로 건물의 새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임차인들이 불법점유 기간에 내지 않은 수도요금에 대해 소유주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로 A씨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불법 임차인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만큼 A씨에게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시에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합의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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