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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대타협 단체협약 조인

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삭제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14일 서울 용산구 철도빌딩에서 '철도공사 노사 대타협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새로 체결된 단협에는 인사ㆍ경영권 제한조항이 삭제되고 합리적 수정 사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단협에는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축소 ▦3년 미만 직원에 대한 순환전보 금지 조항 삭제 ▦근무평정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 조항 삭제 ▦순직 유족 특별채용 삭제 ▦징계위원회 의견진술인 참석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글날·제헌절·공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폐지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청원휴가 축소(연간 37일에서 21일로 조정) ▦퇴직휴가 축소(60일에서 20일로) 및 장기근속휴가 삭제 등도 들어갔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철도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준 철도노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세계 1등 국민철도'를 만들어 국민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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