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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깨끗한 선거를 기대하며
입력2007-01-15 16:34:08
수정
2007.01.15 16:34:08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n분의1’ 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로부터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오는 2월28일 치러지는 제23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 각자 몸조심ㆍ입조심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같으면 골프나 식사 접대가 관행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을 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3명의 직원이 중앙회에 상주하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혹여 금품이라도 받으면 선거법에 의거해 사법 처리되는 만큼 조합 이사장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사나 골프를 같이 하더라도 “참석한 인원 수만큼 비용을 나눠서 지불했다(n분의1)”며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중앙회 선거 문화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골프 모임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눈에 띄게 늘었으며 최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주변 호텔 커피숍이나 맥줏집 등에서 후보자와 중기인들의 만남이 종종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비용을 ‘n분의1’했다”며 이구동성으로 외치지만 누가 돈을 지불했든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이날로부터 7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아 후보자를 확정한 후 후보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정한 선전벽보ㆍ선거공보(인쇄물)ㆍ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입후보 예정자 지지당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기협법, 중앙회 정관 또는 임원선거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혐의자 및 관계인을 단속,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ㆍ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초 15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산업별 협동조합 이사장 간담회는 김용구 현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 전격 취소됐다.
이처럼 서슬 퍼런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누구도 불법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중앙회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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