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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2006년부터…소음·조망권 등 주택성능등급도 표시토록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음과 조망권 등 부문별 주택성능등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중이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및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경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대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되게 된다.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 설치비용은 가구당 290만원 정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일례로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음이 어느정도냐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로 건물을 지었느냐 ▲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조경태 의원 측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을 적게 쓰고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문별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면 주택품질이 한층 좋아지면서 새집증후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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