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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기부보험
입력2009-02-01 14:19:53
수정
2009.02.01 14:19:53
타인위한 보험… 특약통해 의료비 혜택도<br>계약자가 본인일땐 100만원내 소득공제
[보험 ABC] 기부보험
타인위한 보험… 특약통해 의료비 혜택도계약자가 본인일땐 100만원내 소득공제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회사원 김선희(28)씨는 최근 가수 김장훈의 연이은 기부에 관한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도 소액이나마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해야할까 고민하던 김씨는 보험을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부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노후, 사망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도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기부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기부보험이란 사회복지단체나 의료단체, 대학을 비롯한 교육단체 등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해당 단체에 기부되는 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기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부보험에 대한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보험은 대부분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과 같은 상품의 보험수익자를 기부대상 단체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특정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수익자가 정해진 기부보험도 있다.
기부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특약을 통해 다양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본인인 경우에는 일반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수익자와 동일한 단체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한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아직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기부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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