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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결함 따른 자전거 사고도 보호장구 미착용땐 절반 책임
입력2009-07-12 17:28:12
수정
2009.07.12 17:28:12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땐 피해자 본인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8월 중순 밤 9시께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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