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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2009-03-09 17:04:09
수정
2009.03.09 17:04:09
시공능력 평가액 90위(2008년 기준)의 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창건설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건설은 2월 대주단의 신용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과 한달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앞으로 예정된 101~200위권 건설업체들의 신용도 평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창건설의 분양보증 대상인 아파트는 7개 단지 3,234가구로 보증금액은 6,064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 회사의 김영수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중소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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