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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네르바에 포승줄에 수갑까지…
입력2009-01-25 09:48:27
수정
2009.01.25 09:48:27
"헌재 결정에 반하는 조치" 지적
왜 미네르바에 포승줄에 수갑까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조치" 지적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미네르바 박모(31)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길게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검사조사실과 구치소 사이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법무부-검찰이 검사 조사실에서조차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법무부 내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면담하러 온 변호사들에게 "제발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조사 받게 해 달라”고 수 차례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평범한 30대 청년인 미네르바가 포승줄과 수갑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박 씨는 변호사 면담 때는 항상 땅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며 "계속 수갑을 만지작거리는 박 씨의 모습이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특히 박 씨는 검사조사실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교도관과 검사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지만 한 차례도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구치소를 나선 오전 8시 30분부터 구치소로 돌아간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사조사실에서의 이 같은 원칙적인 계구 사용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재의 위헌 판결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직접 진술서를 쓰는 경우가 아니곤 풀어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원칙적으로 안 풀어주는 것이 맞고, 엄밀히 말하면 권한이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계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일선 검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검사조사실내 계구 사용이 위헌인 것을 아는 검사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면서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조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계구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면서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항상 도주의 위험이 있다”면서 즉답을 피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일선에서 경험으로 보자면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풀어주는 비율은 소수점 한 자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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