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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종전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일대 박사학위기(記) 위조ㆍ행사 및 성곡미술관 관련 횡령 혐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복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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