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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0일] 국회의 기업인 증인채택 최소한에 그쳐야
입력2010-09-19 17:09:06
수정
2010.09.19 17:09:06
오는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상임위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대표와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이 했거나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필요하게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거나 기업이미지를 악화돼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고 올바른 입법 활동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기업인들을 중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국회의 기업인 증인 채택은 이 같은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목적은 정치권의 '기업인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의견을 듣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며 마치 피의자 다루듯 하는 후진적행태를 보이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자칫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거나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의 기업인 증인채택 무용론이 제기되고 증인채택에 대한 기업인들의 거부반응이 거센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풍토에 대한 자기반성이라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강행된 것은 문제다. 기업 오너와 대표에 집착하기 않고 임원급등 실무자들의 증인 채택을 늘린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어떤 경우이건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고 심판하려 드는 것은 엄밀히 말해 월권이고 후진적 관행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이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정부당국자에 대해 감사를 하면된다. 이제라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득이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선진화된 청문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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