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노동부 '복수노조 시행-유예' 사이서 묘수찾기 고심 "정치·경제상황 감안 '시행 준비기간' 갖는 게 방법"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도입 반대를 외치며 급선회한 후 공을 넘겨받은 노동부가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어떤 묘안으로 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 선진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복수노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하지만 한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원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자칫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시행을 외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창구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 노사당정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백헌기 한노총 사무총장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1일 오후 모처에서 만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협상 내용에 대해 양측은 함구했지만 복수노조의 경우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사는 2일 최종 합의안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날까지도 "유예는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못박았다. 노동부는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유예해온 복수노조와 전임자 조항을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특히 임태희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번 시행방침을 강조해왔다. 노동부는 그동안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는 근거로 글로벌스탠더드를 제시하며 일관된 논리를 펼쳐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금지가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모두 13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를 지키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는 노동 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협정위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공중의견제출제도가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노동계ㆍ기업ㆍ시민단체 등에서 복수노조 규제와 관련해 협정위반 의견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설정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한 노동선진화정책은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등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 노동법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복수노조 유예는 이 같은 큰 틀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일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무가내로 시행하는 것도 현 정치구도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법 시행 강행을 외치는 임 장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복수노조 3년 유예설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가 복수노조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수노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 임기 내내 척을 지고 살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특히 복수노조가 이제 겨우 회생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울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이 같은 처지에서 노동부가 내놓을 수 있는 묘안은 뭐가 있을까. 노동부는 아직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든 내용을 구체화하는 선에서 준비기간을 갖는 게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창구 단일화 방안을 확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시행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노사는 물론 노동부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지난 세 차례 유예의 반복이지만 단일화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못박을 경우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년 유예안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노사정은 1997년 이후 법 시행을 5ㆍ5ㆍ3년씩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확하게 법 시행의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으로 이번에도 3년을 유예한다면 과거와 똑같아진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노동부가 3년 유예를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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