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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공개변론
입력2009-03-08 19:20:12
수정
2009.03.08 19:20:12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야간)의 야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대에 오른다.
헌재는 오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집시법 위헌제청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안진걸 팀장의 재판을 맡은 박재영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한 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재판진행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어서 헌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집회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야간옥외집회가 시위와 관계없는 제3자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 등이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또 “금지 시간도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야간집회와 시위가 매우 빈번하고, 과격집회로 발전하는 돌발현상이 흔한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야간옥외집회의 위험성이 현존한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규정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의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해 사실상 신고제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994년 4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구(舊)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지난 15년간 시위에 대한 국민의 인시과 시위문화가 크게 바뀐 상황이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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