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업자 뇌물수수·입찰담합 3년내 2회 적발땐 등록 말소

앞으로 건설업자가 3년 안에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거나 입찰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뇌물 수수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서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대신 3년 이내에 재위반할 경우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퇴출시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