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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사설/8월 26일] 세수증대에 목적 둔 세제개편안
입력2009-08-25 18:59:17
수정
2009.08.25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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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6일] 세수증대에 목적 둔 세제개편안
정부가 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10조5,000억원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서민감세ㆍ부자증세'라는 큰 원칙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근로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고소득층ㆍ대기업 등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악화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 민간 부문의 투자회복 속도가 느리고 고용도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 증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논란이 많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세율인하 효과는 조세감면 축소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여 실제로 얼마나 감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기로 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 투자를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감세기조를 지속하면서 세수를 늘리려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직도 45%나 되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과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파악 수준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포상금제도 신설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과표 자진신고를 유도할 적극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조치의 합리적인 정비는 세원 투명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필요하다면 기업의 투자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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