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본격 적용… 직접계산 가이드 부적격 청약자 판명땐 최고 10년간 자격 제한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관련기사 청약가점제 시작…"이것만은 알아두자!" 1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분양 단지들은 청약가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청약자가 자신의 청약점수를 직접 계산해야 하고, 종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되던 인터넷 청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 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실제 지난해 청약가점제로 청약자를 모집했던 판교 분양 당시 전체 당첨자 중 약 12%가 부적격 청약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청약자로 분류되면 일단 당첨된 것으로 간주해 최고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년ㆍ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5년ㆍ기타지역 3년)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특히 인터넷청약 시 자동 계산되는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을 제외한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의 점수는 청약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만큼 해당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기간=전용면적이 60㎡ 이하(아파트 제외)이고,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밖에 청약자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사실에 포함 됨,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청약자의 주택소유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소유ㆍ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멸실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멸실 신고 처리일(등기 접수일)부터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부양가족수=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 수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간주한다. 청약자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청약자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만큼 가점이 적용되고, ▦가입자가 부양하는 부모의 주택 보유 수마다 청약점수를 5점씩 감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엔 주택 2채 보유 시 5점만 감점한다. ◇인터넷 청약 시 주의사항= 인터넷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고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청약내용을 입력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청약통장과 현재 거주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익숙치 않은 청약자들은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모의청약 체험’을 통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문의 및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당일 오후 6시까지 1ㆍ2순위자는 인터넷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100% 추첨제로 실시되는 3순위자는 은행지점(대행은행)에서만 청약취소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청약가점제 물량 2만5,000가구=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동시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연말까지 전국 30곳에서 2만5,000여 가구가 나온다. 분양가 인하효과는 지역과 평형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중대형은 채권 상한액을 써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는 12월 말부터 분양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곳을 보면 판교신도시에서 대우건설과 신구종합건설이 오는 11월에 948가구를 선보인다. 이 곳은 청약점수가 최소 50점은 돼야 당첨권으로 분류된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10월에 한라건설, 삼부토건, 벽산건설 등이 5,545가구를 동시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용인 흥덕지구에서는 한국종합건설이 474가구를 이달 중 분양한다. 주택공사는 10월에 고양시 일산2지구에서 411가구를 분양하고, 양주 고읍지구에서도 10월에 1,689가구가 분양된다. 입력시간 : 2007/09/16 15:1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