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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26일] 리베이트 쌍벌죄 수용해야

SetSectionName(); [기자의 눈/2월 26일] 리베이트 쌍벌죄 수용해야 송대웅 기자 (사회부) sdw@sed.co.kr

"요구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죠. 리베이트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받는 쪽을 강력하게 처벌해 아예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요즘 정부가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이처럼 하소연했다. 최근 정부는 제약계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의료계에 불법적으로 건네는 검은 돈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리베이트를 받는 쪽, 즉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쌍벌제 도입이다. 의료법ㆍ약사법에 리베이트를 받는 의ㆍ약사에 대해 형사처벌할 근거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5일 발표된 의료계의 공식입장은 국민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의사협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시장경제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를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제제할 수 있는데도 이중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어느 업종에 이같이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의협의 부도덕한 인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 불법 리베이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장경제의 결과'라면 '어느 정도는 받아도 좋다는 것'인지 의협 측에 되묻고 싶다. 물론 리베이트라는 쉬운 수단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제약회사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존경할 만한 청렴한 의사도 많다. 하지만 의료계의 대표기관이 리베이트에 대해 이렇게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방침에 반발하기에 앞서 자정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회원을 강력히 징계하고 제약업계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는 '받아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정립부터 필요한 듯 싶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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