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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서 수억 받은 주택금융公 간부 2명 영장
입력2008-10-31 17:31:26
수정
2008.10.31 17:31:26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31일 아파트 개발 시행업체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모 부장과 유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 등은 2007년 1∼7월 대구 소재 S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팀장은 대출 보증을 도와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2급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 부장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장 비서실장이었으며 검찰은 첩보에 의해 이씨를 체포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돼 배임수재가 아닌 뇌물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현재까지는 윗선으로 돈이 건네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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