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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금조성해 낙후지역 지원
입력2010-04-08 17:53:53
수정
2010.04.08 17:53:53
대규모 부지 개발이익 현금으로도 환수
서울시가 대규모 부지개발의 이익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환수해 서울 지역 낙후지역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협력기금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8일 대규모 부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신도시 개발계획 운영체계' 실시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돼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 부지가 개발될 때 서울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벌여 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고 사업자는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개발공간이 부족해진 서울에서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고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 말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3만2,500㎡) 등 16곳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16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의 개발이익은 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기금조성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 이뤄진 장소에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 채납하는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해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 내면 된다. 사업자는 현물과 현금기탁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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