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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 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 면제
입력2010-09-29 11:07:57
수정
2010.09.29 11:07:57
<부제목>경제단체 등 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내년 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경제단체 등이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기부나 후원을 할 때 증여세를 내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가 명시한 8가지 공익사업인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고성과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위한 홍보ㆍ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ㆍ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ㆍ간담회, 안전교육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ㆍ상담 분야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고시됐다.
행정예고된 고시는 발령된 날 시행돼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고용부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 주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으로 석달가량 급여를 받지 못했던 한국노총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이 노사협력사업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노총은 기업에서 받은 공익사업 후원금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날 노사문화발전센터를 설립하고 사업 선포식을 개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반해 한노총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보전용으로 경제단체가 각 기업에서 거두는 100억원대의 후원금 지원을 정부가 사실상 공인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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