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오르기만 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각 자치단체별로 잇따라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동결을 주장, 이 같은 의정비 동결의 파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 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별 의정비 기준액을 대체로 현수준 보다 낮게 제시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951만원으로 동결했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상한액이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월정수당 4,151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충남 천안시 시의회도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865만원으로 동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동결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 의정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비 기준에 적정한 상태라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비 동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정비를 삭감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8% 삭감한 3,408만원으로 결정했다. 대덕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측은 “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파행으로 구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의정비 동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원 의정비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의정활동 성과, 차기년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며 “시·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또 “내년도 광주시·구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에 ‘동결’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동결이나 하향을 주장하는 시민여론 등을 감안해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 각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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