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분양 아파트도 이르면 5월부터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2009-03-06 17:40:56
수정
2009.03.06 17:40:56
서울시내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
미분양 아파트도 이르면 5월부터 취득·등록세 감면
서울시내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서울시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도 취득ㆍ등록세를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6일 시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ㆍ등록세를 각각 75%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12일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을 전국(서울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의 취득ㆍ등록세율도 지방(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0.5%가 된다. 지방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0%씩 감면해 표준세율이 2%에서 0.5%로 줄었지만 서울은 지난달에 감면지역에 포함돼 이번에 한꺼번에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된 조례는 5월 말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ㆍ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개정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5월 말 이후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은 2월12일 이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로 취득ㆍ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 및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100여가구(2008년 12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 인기기사 ◀◀◀
▶ "IMF? 그런게 있었어요?" 강남은 모른다
▶ 아름다운 毒 '킬힐'의 무서운 비밀
▶ 소형차 '돌풍' 몰고 올 현대의 야심작은…
▶ BMW·벤츠, 한국에 몰고 온 '희소식'
▶ 인천 국제高 2012년 문연다
▶ 홍준표, 손석희에 "내가 먼저 나가면 좋겠나?"
▶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만든 지원금이 '눈먼 돈'?
▶ KTX 선로에 무슨 문제있나
▶ 벤츠 타는 자만의 몹쓸 권력?
▶ 항공사, 북한 위협에 노선변경… 비상체제 돌입
▶ 녹봉조선 워크아웃 좌초 위기
▶ 법정서 판사 찌른자 경찰 총 맞아 숨져
▶ "정부 보조금 지급합니다" 서민들 두번 울린 신종사기
▶▶▶ 연예기사 ◀◀◀
▶ 중견 탤런트 김흥기, 뇌출혈 투병 5년만에 별세
▶ 올드보이, 美언론 선정 '역대 최고 만화원작 영화'
▶ '섹스 사진' 종흔동 눈물의 인터뷰
▶ 이민호-구혜선 열애설… 그냥 '해프닝'?
▶ 최정원, 시드니를 유혹하다
▶ '우결' 안전벨트 미 착용 CG 처리 논란
▶ 32세 팝핀현준, 고등학교 재입학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런던서 컴백 콘서트
▶ 한일 합작 드라마 '나의 19세'… 탑·승리 주인공 발탁
▶ 윤손하 "유재석, 방송전엔 까불거리다가…"
▶ 강혜정 "사랑하다가 죄를 지어본 적 있나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