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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 회장등 4명 항소

경영권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네 명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면소·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네 명만이 항소를 했다.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1심 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 17일 이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삼성 측 이완수 변호사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벌금 액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1심 판결 이후 주어지는 1주일간의 항소 기간이 종결되면 중앙지법은 재판 기록을 정리해 2심 법원에 넘긴다. 기록 정리에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에 2심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고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배당은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의무조항을 아니지만) 삼성특검법상 항소심은 2개월 내에 끝마치도록 규정돼 있어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를 경우 2심 판결은 9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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