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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돈받고 단속정보 알려줘
입력2010-04-18 17:43:18
수정
2010.04.18 17:43:18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금품을 받고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경찰관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관에게 건넨 유흥업회지부장 최모(51)씨 등 2명을 제3자 뇌물취득ㆍ교부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게임장 업주 김모(46ㆍ구속기소)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8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특히 최씨는 경찰서 학교폭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성매매 업주 사건무마 청탁 등 각종 사건에 개입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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