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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시 교육감 직속의 부조리신고센터(02-3999-506)와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 각 지역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리신고 내용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권한 남용, 공무원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고 내ㆍ외부 고발자는 전화ㆍ방문ㆍ팩스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2개월간 '내부 비리 집중 고발 기간'을 둬 비리ㆍ부패를 대대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외부 고발자)에게도 적극 홍보해 부패행위가 서울 교육에 근본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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