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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주택안정대책은 뒷북치기?

■ 서울 강북·경기북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br>성북·동대문구·인천·의정부·동두천등 포함될듯<br>올 석달간 강북 14개구 4.5%등 오를대로 올라<br>"총선 표심이탈 우려, 발표 미뤘나" 지적 잇따라


정부가 11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발표한 집값안정책은 올들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 지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주택시장안정책으로 지난해 1ㆍ31대책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애써 축소 해석해왔던 정부가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또다시 뒷북치기에 나섰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집값 안정세 1년을 못 넘겼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강북 집값 상승을 조기 진화하지 못할 경우 자칫 5년 내내 집값에 발목을 잡혔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새 정부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북발 집값 상승은 전세난과 뉴타운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데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대감마저 겹치면서 단기간에 집값이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강북 14개구 집값 상승률은 4.5%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강남권이 0.7% 상승한 데 그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노원구는 상승률이 10.3%에 달했으며 동두천(7.2%)과 의정부(4.9%)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북권의 집값 상승은 강남권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보상심리에 각종 개발호재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내역 15일 내 통보해야=일단 정부는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곳은 예외 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노원ㆍ강북ㆍ도봉ㆍ성북ㆍ동대문구가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인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광명ㆍ남양주ㆍ이천 등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보다 훨씬 엄격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즉 지금까지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됐지만 지정 후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곧바로 해당 지역 세무서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매수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지정은 오는 18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철거ㆍ이주시기 조정도 이뤄진다. 한꺼번에 몰리는 이주수요로 주변 전세가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 말 서울시가 잠실 등 5개 저밀도재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시기에 따라 순차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주거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인위적 시기 조절에 나선 셈이다. ◇또 한발 늦은 대책=정부가 11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도 자칫 강북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경우 집값에 발목 잡힌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왜 지금에서야 대책을 내놓았느냐”는 반응이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뒤늦게 대책을 풀어놓았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강북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 ‘거품’ 논쟁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집값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던 정책의지는 실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에 내놓은 집값대책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수단들이다. 굳이 각 부처가 한데 모여 ‘긴급회의’까지 하지 않아도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책 발표시기를 늦춘 것이 4ㆍ9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는 강북 지역에 자칫 고강도 대책을 쓸 경우 규제에 대한 반발에 따른 표심 이탈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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