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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땐 복수국적 허용
입력2010-05-06 17:32:49
수정
2010.05.06 17:32:49
국적법 개정안 일부 시행<br>원정출산은 배제키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복수 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법무부는 복수 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자로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만 20세가 된 후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는 이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역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앞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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