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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수출 대금 떼이지 않으려면
입력2006-03-27 17:39:32
수정
2006.03.27 17:39:32
수출이 최근 우리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수출 1건만으로도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중소기업에는 수출 1건의 성사가 단순한 1건 그 이상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수출을 해놓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요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헛장사’만 하고 마는 수출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돈을 떼이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연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수출업체가 대다수다. 우리 공사가 조사한 수출기업 실태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의 해외미수채권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약 0.2%(지난해 6억5,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이처럼 미회수금이 늘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 수출기업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자에게 유리한 무신용장방식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수출업체 대부분이 자체적인 추심 수단이 없는데다 경험의 부족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떼인 돈을 받으려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중소수출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외에서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외미수채권 회수대행서비스’를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임 규모가 2004년에 4,200만달러, 2005년에는 5,200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공사의 해외미수채권 회수대행서비스의 강점은 ▦수출보험 30여년의 역사와 함께 축적된 채권추심 업무 노하우(Know-How) ▦공사 자체 해외조직망 및 현지 전문 채권추심기관과의 네트워크 ▦수출지원기관으로서 낮은 수수료 체계 및 초기 비용 걱정 없이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 수출 대금을 떼이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우리 공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을 제안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출보험을 이용하여 돈 떼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채권추심까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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