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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참을수 없다면…
입력2008-04-28 19:56:49
수정
2008.04.28 19:56:49
집단소송 참여해 보세요<br>인터넷 까페 가입후 필요서류 메일 전송 20~30분이면 '끝'
개인정보 유출 참을수 없다면…
집단소송 참여해 보세요인터넷 까페 가입후 필요서류 메일 전송 20~30분이면 '끝'
김홍길기자 what@sed.co.kr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옥션,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텔레콤 고객인 기자도 실제 소송에 직접 참여해 보기로 했다. 27일 주요 포털에서 관련 소송건을 검색해보니 옥션 관련 60여건, 하나로텔레콤 관련 30여건 등 소송참여자를 모집하는 내용이 나왔다. 대부분이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상대로 모집하고 있다. 일단 인터넷 포털 다음에 접속해, 까페검색에서 ‘하나로텔레콤 집단소송’을 치자 3개가 검색됐다. 회원수가 130명으로 돼 있는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에 들어갔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 정보가 노출된 가입기간에 속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 까페를 통해서도 내 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인데 한번 더 유출된다고 뭔 일 있겠나 싶어 소송에 직접 참여해 보기로 했다.
◇소송까페 가입 후 필요서류 메일로 전송= 이 까페는 유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원고모집 전용 까페다. 공지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은 대부분 1,000여명 내지 3,000여명이 조회했다고 나왔다. 일단 ‘소송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빈칸을 입력했다.
실명이름과 생년월일, 닉네임(한글아이디), 하나로텔레콤 가입일 및 해지일, 주소, 연락번호, 이메일, (소송참가비용) 입금일 등을 물었다. 정확히 기재한 후 알려준 메일로 보냈다.
하나로텔레콤 가입일이 헷갈렸지만, 정확히 모르면 대충 기재하라는 안내글이 보여 ‘대충’ 적었다.
소송참가비용은 1만원. 이에 따른 소송가액(배상금액)은 100만원이다. 특별히 배상금액을 200만원으로 증액 청구하면 소송비용도 1만5,000원으로 5,000원이 더 붙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수임료와는 별개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임료는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금액의 10%로 약정해(부가세 별도) 나중에 지급 받을 때 후불로 정산하도록 돼 있다. 소송비용 1만원까지 입금을 완료했다.
◇20~30분이면 끝= 인터넷을 능숙하게 하는 네티즌이라면 20~30분이면 소송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소송이 끝나고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 지 등 궁금사항을 확인하려면 게시판에 떠 있는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외로 더 걸릴 수 있다. 특히 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등 궁금증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었다.
그러나 소송참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청서만 이메일로 보내면 끝. 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상적인 입금 등을 확인하거나 소송참여를 확인하려면 번거롭더라도 전화나 이메일로 물어볼 수 밖에 없다.
돈 1만원을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들지만, 하나로텔레콤처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벌이를 위해 고의로 유출한 악덕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라 생각하고 집단소송에 흔쾌히 참여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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