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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급증
입력2009-04-21 17:53:37
수정
2009.04.21 17:53:37
김광수 기자
노후설계서비스 호응따라
인천에 사는 강 모(59) 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105개월 치 반환 일시금 1,900여 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2개월로 연금을 받는 기준(120개월)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강 씨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매월 60여 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해 강 씨처럼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추가납부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반환 일시금 반납금 납부 신청 및 납부 예외기간 추가 보험료 납부 신청, 임의(계속) 가입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각각 68.9%, 68.4%, 42% 증가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설계서비스'가 '노후 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 또는 계속 가입 상담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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