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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우선 분양권 주기로
입력2009-02-10 17:41:39
수정
2009.02.10 17:41:39
정부, 사업 개선방안 확정… 휴업보상비도 4개월로
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 휴업보상비를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재개발 분쟁의 주원인이었던 권리금 보상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참사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현행 석달치에서 넉달치로 올리고 조합원 분양 이후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또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재개발 지역 주거 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나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추진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재개발 사업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주택이 부족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또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해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건물주가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타내기 위해 친인척을 위장 전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철거민 분쟁의 주원인이었던 권리금 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권리금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제도로 임차인에게서 임차인에게 이동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이를 객관화할 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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