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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복제배아' 연구 승인 2개월뒤로 보류
입력2009-02-05 17:36:28
수정
2009.02.05 17:36:28
차병원 '복제배아' 연구 승인 2개월뒤로 보류
차병원이 신청한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 승인이 약 2개월 뒤로 보류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5일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차병원의 연구계획을 심의, 차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복제배아 연구팀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차병원이 수정보완할 사항으로 ▦현재 최소인원(외부인사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차병원 생명윤리위에 외부ㆍ윤리전문가를 포함시켜 확대 개편 ▦사용 난자 수를 계획(1,000개)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난자를 복제배아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 확보 ▦연구기간(3년) 안에 달성이 불가능한 연구제목 중 과도한 기대ㆍ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파킨슨병ㆍ당뇨병ㆍ심근경색 등의 세포치료제 개발) 수정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회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위원들 중 다수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에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지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약 2개월 뒤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파문 이후 국내에서 명맥이 끊겼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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