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 브리핑] 자산 100억이상 기업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SetSectionName(); [뉴스 브리핑] 자산 100억이상 기업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오는 11월부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는 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어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ㆍ상장회사)'가 어음을 발행할 때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전자어음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으나 사용 여부를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발행이 많지 않았다. 전자어음이 의무화되면 ▦백지발행이나 백지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가 20회로 제한되며 ▦위ㆍ변조 및 도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 어음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어음 발행 회사와 수취회사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용자 등록을 한 뒤 거래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행ㆍ수취ㆍ배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