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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영어강사로…
입력2008-04-03 19:01:04
수정
2008.04.03 19:01:04
노희영 기자
해외교포·한국학 전공 외국인 대학생 방과후 영어강사로 활용<br>이르면 여름방학부터 시행키로<br>원어민교사 비자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
이르면 올해 여름방학부터 해외교포 대학생이나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들을 방과후 영어수업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역별 영어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교포 및 한국학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초청 영어강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포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6개월에서 1년간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 강사로 참여하게 하고 이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규모 및 선발요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계획이 확정되면 해외 공관, 해외 한인학생회, 교민회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용 ‘E-2’ 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E-2 비자 취득조건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전국의 16개 시ㆍ도교육감들은 E-2 비자의 취득조건 완화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체계적인 모집과 관리, 재교육까지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전담부서 확충을 요청했다.
‘정부초청 영어강사 제도’ 도입이나 E-2 비자 취득조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전국 중1 진단평가에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들은 또 앞서 교과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교육예산 10% 절감을 요구한데 대해 부동산지방교부세를 시ㆍ도세 총액에 포함해 지방교육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 2006년 9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감소한 시ㆍ도세를 행정자치부가 2007년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전액 보전했지만 시ㆍ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전입받는 지방교육재정은 거래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시ㆍ도세 총액에 포함시켜 지방교육재정을 늘려달라는 것.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립 유치원장 중임제 도입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유치원 용지 확보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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