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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도 인간… 생명권 침해" "치료이익 더 커 정당성 인정"
입력2009-10-08 18:16:14
수정
2009.10.08 18:16:14
[헌재 '인간배아 연구' 공개변론서 찬반논쟁]
"배아는 인간과 동일하다.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돼 위헌이다." "배아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치료이익이 더욱 커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간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인간배아 상태 자체를 생명권과 존엄성을 가진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에 따른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인간배아는 4~5일된 배아(수정란)의 내부 세포 덩어리를 떼어 내 배양한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랄 수 있는 만능세포다.
공개변론에서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부부와 이들 부부의 배아, 교수ㆍ학생 등이 참여한 청구인 측은 "생명은 수정 혹은 핵이식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조항은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착상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냉동 상태의 배아는 착상된 배아나 태아ㆍ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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