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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강 노조 '초과근무' 합의
입력2006-02-15 16:46:41
수정
2006.02.15 16:46:41
최수문 기자
전통적 주 35시간 근무제 무력화 될듯
프랑스의 3개 철강노조가 임금인상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단체협약에 동의함으로써 프랑스의 전통적인 주 35시간 근로제에 사실상 ‘조종(弔鍾)’이 울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프랑스관리직총동맹(CFE-CGC)과 프랑스기독교노동총연맹(CFTC), 노동자의 힘(Force Ouvrière) 철강지부는 프랑스의 법정 연장근무 허용시간인 연간 220시간 이상도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5월17일 ‘국민연대의 날’을 일반 국경일로 바꾸고 초과근무 수당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등 공휴일 근무형태도 바꿨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주 35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대규모 첫 시도라고 FT는 지적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당시 사회당 정부에 의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지만, 최근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사회연구소의 베느와 로빈 박사는 “철강산업이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이번 근로시간 변화는 하청업체 등 관련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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