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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 보관함' 본격 도입
입력2010-05-17 19:49:17
수정
2010.05.17 19:49:17
김광수 기자
수도권 아파트 4곳서 시범사업… 정부, 공동주택 설치 권장
정부가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물류협회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아파트 4곳에서 ‘무인택배보관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 위치한 두산위브아파트에서 ‘무인택배보관함 기증식’을 개최했다. 또 용인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와 서대문구 연희동 신성빌라,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에도 추가로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무인택배 보관함이 확대, 보급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보관함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무인택배보관 서비스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보관함에 택배 물건을 두고 가면 나중에 집주인이 이를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물건을 넣은 보관함을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근 뒤 이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집주인이 이를 이용해 택배 물건을 찾아가게 된다. 택배기사와 집주인이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경비원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분실ㆍ파손 등의 위험도 없다.
택배 이용자가 늘면서 무인 보관함은 이미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에도 도입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민간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을 택배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는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 택배물량은 약 11억개에 달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도 21회를 넘어섰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고객 부재로 택배 재배송이나 분실·파손 등의 배송사고가 발생해 고객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맨션의 95%가 설계될 때부터 무인택배 보관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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