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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KS규격화 한다

고령자들의 인체나 동작 특성을 반영해 이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주거시설을 설계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실제 인체치수를 반영한 ‘고령자배려 주거시설 치수설정 가이드라인’(안)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13일 공개토론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자를 배려한 가이드라인은 현관이나 통로, 거실, 식당, 화장실 등 공간적인면과 문, 창문, 조명, 가구 등 요소별로 고령자들의 인체.동작치수를 반영한 설계지침으로 작성된다. 또한 문 여닫기, 세면, 식사, 용변 등 요인별로도 고령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현관의 경우 ▦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의자 비치 ▦ 바닥에서70㎝ 높이에 핸드레일 설치 ▦ 현관문의 손잡이 위치 바닥에서 85㎝ 이상 등의 설계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문의 경우도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출입이 쉽도록 폭을 얼마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고려된다.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표준 설계지침의 제시가 가능해져 주거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거나 고령자 전용시설을 건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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