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특히 가족관계ㆍ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전산으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특정인의 사생활을 캐려는 심부름센터 등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1순위 ‘먹잇감’이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ㆍ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정모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심부름센터 운영자 최모씨에게 건당 50만원 안팎을 받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했다. 정씨는 약 3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ㆍ유출한 대가로 1,860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행각은 은행계좌 등이 단서가 돼 발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최씨와 정씨에게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고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860만원을 병과했다.
최씨는 또 SK텔레콤 가입자의 문자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T-world)의 IDㆍ비밀번호를 입수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박모씨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가입자 정보 등을 빼내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적발된 것만 450여 건이나 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를 제공한 `공 부장'이나 `박 실장'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정보가 최초에 유출된 경로는 베일에 싸여 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종 증명 발급을 담당하던 김모씨는 채권 추심업자인 임모ㆍ박모의 부탁으로 4,400여명의 주소지를 대조ㆍ확인해준 뒤 310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 공무원 김모씨는 사채업자에게 채무자 수백명의 주소와 수배 여부를 확인해 등기로 발송해줬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이들의 정보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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