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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현금수입급 횡령 신고땐 포상금

시내버스 현금수입급 횡령 신고땐 포상금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횡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 하반기 '신고포상금(최고 1,000만원)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탈루ㆍ횡령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수입금을 시와 회사가 공동관리하고 있지만 내부 감시 및 감독 소홀 등으로 최근까지 일부 버스회사의 현금 수입금 횡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준공영제 도입 후 적발된 현금 수입금 횡령 사례는 내부고발 6건을 포함해 총 9건,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142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현금 수입금은 1,162억원으로 버스 운행 전체 수입금의 10.6%를 차지했다. 시는 또 현금수입금의 납입ㆍ이동ㆍ집계 등 전 관리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모든 버스와 68개 버스회사 현금집계실에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TV와 VTR 등을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ㆍDigital Video Recorder)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ㆍ녹화하지 않는 업체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감점을 줘 성과이윤 배분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동ㆍ추진을 확인점검하는 상설점검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금탈루 전력이 있는 회사의 버스를 중심으로 이르면 4월까지 421대의 현금 자동집계기를 시범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금 수입금을 탈루ㆍ횡령한 회사 경영주에 대해 버스감차ㆍ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업법령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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